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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애 이모저모

 

  • 주요 활동

    + 개인과 가정문제 상담 및 강의와 가정행복 교육

    + 영계해방과 실체해방을 위한 실천및 토론 교육

    + 공부및 수련, 생활속에 나타나는 내용과 실천 정리

  • 사무실 이용시간

    + 평   일 = 오전 10시부터 ~ 오후 5시까지

    + 일요일 = 오후 13시 30분부터 ~ 오후 5시까지

    [ * 참고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시간과 이용 상세내용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 후원 안내

    진인애(참사람 사랑회)   단체계좌 이용가능

    (농협) 351-2880-8859-53

    예금주 > 진인애 (참사람사랑회)

    정관

    【진인애(참사람 사랑회) 운영 정관】

    제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진인애( 眞人愛; 참사람 사랑회)라 칭한다.
    ● 진인애(참사람 사랑회)는, 본연의 하나님께서 영계해방을 허락하심으로 창조하신, 초자연의 기의 세계 소속으로써 함께 하나님실체 이상세계를 이땅에 실체로 이룸의 실체적모임 명칭이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지금까지 역사시대의 초제도권과 초종교, 초이념을 넘어서서, 오늘날 잘못된 현실의 세상의 가치관과 삶 자체모습으로서는, 인간 본연의 가정속에 참된행복과 참된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음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결과적 현실세계 입니다. 나가 상대인 다이고, 상대인 다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 하나에서 부터 변화되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변화되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 이웃과 사회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상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 을 깨닫고, 나와 가정속에 뿌리깊게 함께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관념들의 상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계(영혼세계)의 모든 존재 배경들을 해방 정리하고, 소멸시켜서 실체로 변화되는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실체해방된 기반으로, 새로운 상생의 새역사의 진정한 참된 가정행복의 출발내용을 실체로 이루고, 급변해가는 현사회와 국가, 세계인류가 더 이상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속의 불행이 없는, 본래의 자연세계와 하나님의 말씀내용을 중심삼고, 새로운 환경과 성장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된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세계를 이땅위에 새롭게 실현해 나가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 (모임회의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 구성을 하며, 진인애는 비영리 법인 단체 모임의 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1) 운영의 효율성과 사명적 팀별 담당 일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어 간다.
    2) 각팀장과 팀직책 회원들은 일에 따라서 겸직하고, 그맡은 분야의 일에서 중심적 대표로 서서 책임을 지고 사명적 일을 한다.
    3) 본회는 국내지부 및 해외지부를 개설할 수 있고, 상호 공유협조하여 성장발전을 해간다.

    제4조 (팀장 및 팀직책회원의 임기)

    1) 각팀장과 팀원 직책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의 요청에 따라서 연임할 수있다.
    2) 팀장의 사정이 생길때는 팀직책 회원중에서 협의를 거쳐 임시 팀장을 대행할 수있다.
    3)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12형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맡겨진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킨다.

    제5조 (팀장 및 팀 직책회원의 임무)

    1) 각팀장과 팀원은 진인애말씀과 교육내용을 중심삼고, 참사람사랑회의 목적을 실천해 가야만 되고, 단체모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상호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협조 하고 노력한다.
    2) 각팀원은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하나되고, 공부와 실천, 토론을 하면서 보다 나은 참된 자신과 행복한 진인애가정의 모습을 이루도록 연구하고 실천을 해간다.
    3) 정회원의 월별 회비 입출금관리 총무에게 진인애(참사람사랑회) 은행계좌로 입금하 며,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통신비, 공과금, 행사비..등] 운영제반 비용들을 처리하고, 년말 결산하여서 전회원에게 보고한다.

    제6조 (각팀별 사명적 임무 내용)

    1) 총무관리팀은 회비수납관리와 사무실 제반시설 관리운영을 한다.
    2) 실체수련팀은 회원들의 건강과 생활을 상담하고 수련 실천한다.
    3) 교육연수팀은 회원들의 올바른 진인애 이해교육과 모임의 전체진행과 준비를 한다.
    4) 성장활동팀은 생활속에서 진인애 홍보및 활동실천으로 성장발전에 앞장 선다.

    제7조 (각팀별 정기 및 임시회의)

    1) 각팀은 정기회의를 분기별 협의 개최할 수있고, 필요시 회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있다.
    2) 년말 년초에 각팀별 계획내용을 수립하여, 전체회원에 발표하고 점검한다.

    제8조 (행사 및 단합야유회 등)

    1) 전회원이 전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팀별 상호 협조하여 함께 추진 노력한다.
    3) 각회원의 개인 참가회비로 실시하되, 부족시에는 회비잔액에서 보조한다.

    제9조 (공부와 토론 모임의 일정)

    1) 전체모임은 일요일로 하되, 평일에도 항상 회원들은 상담과 공부, 수련을 할 수있다.
    2) 모든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올바른 자기 사람됨의 실천을 위해 서 스스로 다듬는 노력과 실천을 한다.
    3) 매월말 모임은 전체회원 모임으로서 가능한 참여토록 노력한다.
    4) 모임 진행내용은 교육팀에서 절차협의에 따라서 사회자 순번제로 진행한다.

    제10조 (경조사에 관한 내용)

    1) 정회원으로서 월회비를 내고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정회원 가정에게는, 가정에 직계가족의 경조사가 있을때는 소정의 경조금을 지원한다.
    2) 개인별 경조화와 경조금은 스스로 할 수가 있다.

    제11조 (팀별모임 회의 의결 사항)

    1) 전체 각팀의 팀장의 선출은 매년말 12월 3째주중에 실시하고, 각팀회원의 2/3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
    2)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변경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3) 각 팀원의 2/3이상의 연임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연임지지 거수로 결정될 수있다.
    4) 각 팀장은 일에 필요시 팀원회의를 소집할 수있다.
    5) 각팀장은 진인애에서 5년이상 공부하고 실천해온 정회원이 선임자격이 될 수있다.
    6) 모든 진인애 중요사안별 내용들은 전체회의 소집으로 말씀을 중심한 원리적으로 각자 충분한 의견과 토론후에 판단하고 결정한다.

    제12조 (사업활동계획과 진행원칙내용)

    1) 교육 및 연수실시 (연수원 대여사용으로 수시교육 및 분기, 반기, 년도별 교육연수 실시 => 교육연수팀 진행중심 추진)한다.
    2) 홍보자료 발간준비 및 활동계획 실시=> 성장활동팀 중심 추진
    3) 교육자료 발간준비 및 실체강의 자료 발간준비 및 실시
    4) 국내 및 해외 지부설치와 교류활동 연수정례화 공유 실시
    5) 교육자료의 빔-프로젝터 및 영상자료 준비활용 실시
    6) 교육과 수련의 결과내용 발표회 준비, 자료공유 실시
    7) 각팀별로 추진하고 계획하여 진행할시에는, 반드시 각팀별 팀장회의 상담토론을 거쳐서, 조언을 듣고 참고하여 결정후 추진 실시한다.
    8) 모든 진행의 목적과 과정, 결과내용들은 회원 상호간에 공유를 하면서, 하나되어서 상호간에 관심과 협조를 해간다.
    9) 모든 일은 긍적정으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일들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면서, 모임의 발전은 물론 개인과 가정의 발전 성장과 연결시켜서 함께 좋아지는 상생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과 실천 한다.
    10) 본회는 순수한 개인과 가정의 행복한 삶의 질과 인성교육과 자신을 참되게 만들어가는 상생의 생활과 친목을 목적으로 연구발표 및 실천하는 모임으로 발전해가고, 누구라도 불편하고 억울하게하는 어떤 행위나 제반내용들을 해서는 안되며, 각자 참된사람과 참된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회에 준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 과정적 작은 내용들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판단으로 서로의 유익함을 공유하도록 실천해간다.
    11) 실천하는 내용들이란? => 자신속에 있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에서 상대를 향해 나오 는 영혼의 흔적인 자기 과거에 살아온 습관과 관념들, (화, 갈등, 짜증, 고집, 무시, 시기, 질투, 섭섭이, 한숨, 배신, 불평불만, 욕심, 자존심, 싫어하는 마음, 무서움, 못마땅하는 마음, 원망, 불신, 핑계, 변명, 심판, 거짓말, 비판,..)요소등을, 스스로 자기 생활속에서 찾아내어서 자기 삶속에서 소멸 정리해가는 자기 고침과 회개를 반복 실천하여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자기 가족과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본연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가정은 물론 세상에 행복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실천노력을 반복해간다.
    12) 춘계 및 추계 단합을 위한 전체회원 야유회및 등산등을 실시하여, 회원 상호간에 진인애가족 기준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된 심정적으로 말씀내용을 생활속에서 실천해간다.

    제13조 (운영 계획과 내용)

    1) 매주 일요일 모임은 오전과 오후에 정해진 시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해서 진행한다.
    2)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유롭게 사무실에서 공부와 토론을 할 수있다.
    3) 사무실내 청소와 정리는 자율적 참여로 주1회 순번제로 봉사 실시한다.
    4) 월말 모임은 회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다과회와 식사를 할 수있다.
    5) 정회원은 공부와 자기실천을 위해서 진인애 교육자료를 협조받아 이용할 수있다.
    6) 사무실내의 식사 및 다과회준비, 기타 제반 비품 시설관리는 총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4조 (시행 세부 원칙 내용)

    1) 본 회의 운영과 관리 시행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하고, 운영내용의 수정을 필요로 할시는, 전체회의를 거쳐서 2/3의 찬성과 2/3의 의견 결정내용에 따라서 변경하고 실행을 할 수있다.
    2) 정회원의 자격과 팀원 참여기준
    - 정회원은 가정의 영계해방을 하고, 정해진 소정의 월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써 진인애가족으로 함께 모든 일에서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는 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이 각팀에서 함께하며 스스로 공부하고, 자율적으로 교육과 실천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때는 언제나 가능하다.
    - 교육 사무실내에서는 음주나 가무, 흡연등은 해서는 안되고, 기본적인 제반 규칙을 지킨다.

    제15조 (회비지출과 집행원칙 사항)

    1) 사무실 운영 및 유지비용 입출금 일체는 총무팀의 총무담당자가 회장님과 팀장에게 지출 통보결정 의견을 통해서 지출하고, 총무는 지출내역 장부에 반드시 기록 작성하여 보존한다.
    2) 회비는 어떤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일시적 차용과 사용을 금한다.
    3) 총무는 사무실 월임대료와 관리비, 제세 지출공과금등을 계좌이체 지출 및 납부를 하고, 증빙영수증을 항상 정확하게 잘 관리 보존한다.
    4) 총무는 일에 따라서 회원의 도움을 요청해서 원만하게 결산을 해간다.
    5) 모든 모임회의 절차와 내용은 관할 세무서의 법인단체등록의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시행하고 준수한다.

    제16조 (본회의 회기기한)

    1)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 까지를 당해년도의 회기 결산 마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한 내용이 있을때는 팀장회의와 해당관계자의 의견에 의해서 조정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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